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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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의 음주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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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법원에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이미 존재하는 유사 범죄행위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삼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 또, 소위 ‘죄질’이라는 것을 본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다. 알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내리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판단한다.

자동차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는 수많은 피해를 야기시키나, 모든 사고를 ‘질 나쁜 범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사고를 냈으나 사고 자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도 한다.

자동차 교통사고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는 뺑소니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이 꼽힌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달아난 경우다. 운전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기거나 속이기 위해 도망을 친 것이기에 교통사고라는 범죄 이상으로 양심을 속인 것이라는 점이 중형 판단의 기준이 된다.

음주운전도 논리적 구조에서는 뺑소니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알고도 운전대를 잡았으므로 양심을 속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대통령의 판단과 발언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누구나 알 수 있는 판단이고 누구나 공유하는 사회적 기준이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정서적으로 음주운전에 다소나마 느슨했던 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단호하지 못했던 점이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증폭된 것은 휴가 군인의 음주운전 사고가 계기였지만, 이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사회에서 음주운전은 결코 용서될 수 없고 용서될 수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 와중에 청와대 근무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은 많은 국민들에게 어처구니가 없고 허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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