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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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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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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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전북】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본부장 송병호)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주시청·전북개별화물협회·전북용달협회와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자가용 화물차량 유상운송 행위는 사업용 허가를 받지 않은 화물차량으로 다른 사람의 화물을 대가를 받고 운송하는 행위로, 화물운송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27일 오전 단속반과 함께 전주시내 주요 입주아파트 및 공사현장 등에서 유상운송행위 및 자격증 게시여부 등을 단속했다. 특히 최근 도내에서 비사업용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고예방 캠페인도 병행했다.

또한 이날 오후 서해안고속도로 군산IC에서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경찰관과 음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 및 자격적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졸음운전 예방용품(졸음경보기, 아로마스틱, 비타민, 생수) 및 후부반사판 등을 배부했다.

위반사항으로 불법등화장치 설치 8건, 등화불량 4건, 후부반사판 훼손 9건, 안전벨트 미착용 3건, 후부안전판 설치기준위반 2 건, 등록번호판 봉인훼손 2건 등 총 28건에 대해서 적발했다.

이장규 공단 안전관리처장은 “연말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해 자가용 화물차량의 유상운송행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경찰서 등 교통 유관기관과 스팟형식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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