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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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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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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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南】무단 용도변경 또는 물건 적치행위 등으로 주차장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가지 교통질서 바로 세우기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강화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일제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4개 점검반을 편성, 적발 위주보다는 원상복구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며, 이달 중으로 점검대상 1천88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하고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자진원상회복을 위한 시장 협조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친 이후 4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점검사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행위와 기계식 주차장 정상 작동상태 여부 및 물품적치, 진입로 폐쇄 등 주차장 미활용 상태 등이다.
한편 시는 적발 즉시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물 형태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일정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원상복구 미이행 때는 고발·단전·단수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순천시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주차장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토록 돼 있다”며, “시가지 교통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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