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차 269만대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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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 269만대 수도권 운행 제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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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연식이 오래된 노후차 269만대가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족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가 전국에 등록된 차량 2300만대 가운데 약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269만대 중 경유(디젤)차는 266만대, 휘발유(가솔린)·액화석유가스(LPG)차는 3만대 정도다. 이 가운데 경유차는 대부분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이다. 2009년 이후 등록된 일부 차량은 말소됐다가 새로 등록한 노후차다.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LPG차는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5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 5등급 차량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을 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37곳)·인천(11곳)·경기(59곳) 주요 지점에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본인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5등급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관련 안내 문구를 넣는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 경유차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차 전환 등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등급 분류 결과 90만대가 1등급이 부여됐다. 2∼4등급은 내년 상반기까지 분류 작업이 마무리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각각 부여받는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를 하루 약 55.3톤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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