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 보조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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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 보조금 감액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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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27일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택시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마약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택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발의됐다.

지난 27일 김용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크게 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한 것과,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신설한 것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개정안은 시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거나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업으로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리후생 지원 사업 ▲택시요금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유가보조 사업 세 가지를 새로 추가했다.

현행 시 택시 기본 조례(제10조)에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 ▲심야승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운수종사자 복장 지원 사업 이 3가지만 명시돼 있다.

반면 시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택시발전법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마약이나 성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시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우형찬 시의원이 2016년 이후 서울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범죄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31건 중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등 성범죄가 59건(4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이 30건(22.6%)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 의원은 “운수종사자 범죄 조회 경력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자격 취소 조치가 내려져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특정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가 성범죄”라며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만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는 것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택시 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심야 기본요금이 5400원에서 46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당초 심야할증 기본거리와 적용 시간대를 각각 2㎞→3㎞로 늘리고 1시간 앞당기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고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의윈회 등의 심의를 거치면 빠르면 연말 중으로 택시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0일 택시요금조정과 관련해 한국스마트카드, 택시 요금미터기 제조사와 회의를 갖는 등 요금 인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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