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등 불법행태 대응수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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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편취 등 불법행태 대응수위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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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화물차 특별 점검 착수…가담자 양벌처벌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활동을 재개했으며,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유가보조금 근절 취지로 마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8.8.14) 시행을 통해 29일부터 불법행위 가담·공모자 모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가짜 휘발유 단속 차원에서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자 가짜 휘발유 대신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정량 미달 판매 방식으로 리스크가 전이됐던 ‘풍선효과’를 감안해 에너지 보조금 신청·접수건에 대한 검열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합동 불시단속도 실시되는데, 부정수급 적발시 화물차주는 1000만원 벌금 및 1년 이내 보조금 지급정지, 종전에 지급된 보조금 환수 조치하는데 이어 이들과 함께 행위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가 정지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결제 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카드깡’에 대한 행정처분도 추가·적용된다.

카드깡을 통한 유가보조금 편취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화물법 개정안 시행에 들어간 남양주시는 29일부터 강화된 처벌 기준에 맞춰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내 화물운송사업자들에게 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제도 변경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부정수급 유혹과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정수급 감시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4건(3073만2000원)에서 올해 35건(480만9000원, 11월 기준)으로 줄어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에 대해 6개월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으로 조치한 상태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지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를 리터당 3만4554원에서 2만6658원으로 변경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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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기사 2018-12-01 21:30:23
유가보조금을 누구한테 주는가? 운송료 책정이 화주와 기생충같은 운송회사에서 하는데 아예 화주한테 운송료 보조금을 바로지급해라 쇼하지말고~ 웃기는 세상이다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