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부품 밀어내기’ 혐의 벗나…검찰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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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부품 밀어내기’ 혐의 벗나…검찰 “증거 부족”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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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무혐의 결론…공정위 행정처분 판단은 남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리점 부품 강매, 일명 ‘밀어내기식’ 영업 혐의로 고발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2013년 처음 접수한 뒤 5년을 끌어온 사건은 형사 측면에서는 무혐의 마무리됐다. 다만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남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자동차부품 '밀어내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현대모비스에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4년간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1000개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했다며 지난 2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부품 밀어내기 사실과 대리점의 피해를 알면서도 계속해서 과다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대리점들의 부품 구매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공정위는 부품 밀어내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000여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 일부를 따로 조사한 결과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설문조사에는 400여개 대리점이 응답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강매 피해 대리점으로 지목한 업체의 절반 이상이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검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에 부품 강매 관련 증거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피해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행정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위법성은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형사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충분히 협의를 했다"며 "현대모비스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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