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찰청이 이달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 위반과 자전거 음주운전을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경찰청별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대한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을 벌인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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