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사업자 운전자교육 불참 무더기 행정처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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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사업자 운전자교육 불참 무더기 행정처분 불가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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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화물업계 종사자들이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올해 운전자교육에 대거 불참해 무더기 행정처분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화물업계 종사자들은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운행하고 있는 업종의 특성과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다가 올해 교육불참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려는 부산시의 방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어 처분 강행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 교통문화연수원은 2002년도 운수종사자 정기교육을 완료한 뒤 화물종사자들의 대거 불참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수차에 걸친 보충교육에 이어 오는 24일 마지막으로 올해 운전자 교육을 완료키로 했다.
교통문화연수원이 지난 4월2일 개원한 이후 이 지역 6만여 운수종사자 중 시내버스와 택시 종사자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받은 반면 화물업계 종사자들이 대거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물업계 종사자 중 일반화물은 1만여 명 중 교육참석률이 70% 정도에 불과하고 용달과 개별화물은 각 5천여 명 중 10% 정도가 각각 불참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같이 일반화물업계 종사자들이 운전자교육에 대거 불참한 것은 대부분 지입제에 전국을 무대로 영업하는 특성에다 지난 3년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이를 방치한 부산시 교통행정의 난맥상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교통문화연수원측으로부터 올해 운전자 교육 결과가 통보오는 대로 불참자에 대해서는 청문 등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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