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1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남일관광은 종합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된 전세버스를 매회 수십여 명씩의 승객을 태우고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해 왔으며, 예천과 상주지역 운전자들에게 그동안 체불된 임금을 보증금으로 정하고 매월 70여 만원씩의 임대료를 받는 형식으로 전세버스를 불법 임대운영을 해왔다.
이에 대해 상주시 관계자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관계법을 적용, 각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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