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금융지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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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금융지원 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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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36.3% 2000년 이전 준공…첨단물류 시설 개보수 절실”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낙후된 도심물류·유통시설을 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는 정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시설물 개보수를 거쳐 스마트물류센터로 전환되는 시설물에 정부인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국회 논의선상에 오른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와 행정·재정적 지원사업을 통해 보급 촉진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스마트물류센터로 전환·조성하는데 있어 첨단장비·설비 및 운영시스템 도입·운영에 필요한 융자금과 산업용 전력비 보조금 등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인증기준·절차·방법·점검을 비롯해 인증기관의 조직·운영과 지정 기준·절차, 인증 신청 절차, 인증서·인증마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이어 인증취득 후 점검·평가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발의자인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물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00㎡ 이상 물류창고에 대해 등록제를 운영 중이나, 지난 2000년 이전에 준공돼 노후화가 심각한 센터수는 전체의 36.3%”라면서 “저비용·고효율·친환경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물류시설의 첨단화·효율화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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