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물차 운행제한 ‘총중량’ 기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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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물차 운행제한 ‘총중량’ 기준 단속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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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미만 예외 화물차 내년 3월 단속…100개 지점 단속시스템 강화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노후화물차는 화물적재중량 기준이 아닌 공차중량·최대승차인원·최대적재량 등을 합한 전체 중량 2.5t 이상으로 산정하며,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 화물차 32만대(수도권 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120다산콜재단에 회신하고,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민원과 관련해 본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돼 있는 차량총중량을 기준으로 운행제한 및 단속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안내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5t 이상 노후화물차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는데, 화물을 적재한 결합차량의 중량에 운송될 화물을 합산한 값과 적재화물 중량 값의 혼선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된데 내려진 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에는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돼 있거나 총중량 2.5t 미만,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제한대상의 경유 화물차는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되는 만큼, 단순 t급이 아닌 소유차량 제원표에 명기된 총중량이 기준임을 안내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취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2.5t 미만 사업용 화물차는 내년 3월부터 단속될 예정이며, 노후화물차의 점검수위는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지점에 설치·가동될 단속시스템을 통해 강화된다.

한편, 노후 화물차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사업이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및 대기질 개선에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만9957대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57.64t, 질소산화물(NOx) 702.45t가 저감됐다.

특히 1군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PM-NOx(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하고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조기폐차 위주의 저공해 사업이 대기환경개선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시는 강조했다.

지원사업을 보면 ▲조기폐차 상한액 2.5t 미만(165만원), 3.5t 이상(440만원~770만원) ▲DPF부착 보조금 경유차(326~927만원), 건설기계(666~934만원) ▲질소산화물 저감 보조금 PM-NOx(1305만원~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1002만원~2526만원)가 있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2002년 6월 이전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를 실시하고, 2002년 7월 이후 차량 중 영업용 화물차 및 생계형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장거리 운행,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을 감안해 노후화가 많이 되지 않은 차량에 한해 예외적으로 저감장치 부착을 추진 중”이라면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및 DPF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고 농도가 개선되는 등 큰 효과가 있기에 노후 경유차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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