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외면한 택배노조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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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외면한 택배노조 ‘책임론’ 확산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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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택배 볼모 ‘택배기사 권리 찾기’ 강제 동원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노조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배송거부에 돌입했던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지난달 29일 자정을 기점으로 현장 복귀를 선언했으나, 배송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택배노조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의 택배화물은 택배기사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강제 동원됐으며, 우선시돼야 하는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철저하게 외면됐다는 이유에서다.

고객 택배를 볼모로 권리 찾기에 혈안이 된 택배노조의 무책임한 파업행위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며, 택배기사로서의 임무 수행을 다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배송지연 등 각종 피해 보상을 파업 주최인 택배노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접수된 택배상품을 기한 내 지정장소로 인도함으로써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전배송 계약의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데 이어 소비자에게 사과와 양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택배기사와 택배회사 둘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소비자가 의뢰한 상품을 담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발상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우며, 특히 파업에 앞서 이용불편과 피해가 예상됐던 만큼 사전에 최선책을 강구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 미온적으로 대처한 택배노조를 가동 높게 비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29일 오전 0시부터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했다.

여기서도 자신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보상과 대국민 사과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는 결정으로 인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며 국민 참여를 호소했던 택배노조의 단체행동은 명분과 실리를 잃게 됐다.

파업에 앞서 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은 집단이기주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는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파업지역 택배 접수를 중단하는 이른바 ‘집하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택배기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배송업무를 재개한다”면서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하며, 불응시 2차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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