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 설치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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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제 설치는 '합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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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 판단…“원활한 교통확보 목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일반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A씨가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15조는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긴급한 용도가 아니면 승용차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한다. A씨는 도로교통법 규정으로는 승용차가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자유롭게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전용차로의 설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법문에 예외사유의 예시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용차로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유로운 통행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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