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컨설팅
상태바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컨설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신문] 아파트단지 내에서 부모 뒤를 따르던 어린 아이가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해도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예상보다 턱없이 약하다는 여론은 일찍부터 있어왔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부지 내 도로에서의 사고가 다 그런 식으로 적용을 받아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고, 관계 부처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법 개정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 사이도 해당 지역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해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이 같은 일은 어째서 일어났을까. 아파트단지나 대학교 부지 내에도 자동차가 운행해야 하므로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만들어지는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의 도로가 아니기에 교통 비전문가들이 그저 주민의 보행 교통량 등을 고려해 보행경로를 설계하고 그 외 지역에 적절히 도로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야기된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자동차의 교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쉽게 자동차와 보행자가 혼재하는 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설계할 리 만무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기초적인 안전시설이나 보차 구분 등의 노력이 배제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건설돼 주민이 입주하고 또 자동차들이 오고가는 상황이 된 이후 비로소 입주민들이 자동차 통행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도 달리 개선해볼 여지가 없어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다 마침내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단은 수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사고 위험요소를 해소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고 주민 보행도 자유로워 졌다는 것이다. 물론 관련법이 제대로 고쳐져야 하겠지만 그때까지라도 교통안전을 위한 컨설팅이 활발히 진행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나, 이로 인한 피해가 가능한 최소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