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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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면허제 전환 강력 촉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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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도 무분별한 등록제 시행에서 기인
적정 요금 수준 및 수요·공급대책 절실

사상 유례없는 화물파업사태가 대책 없는 등록제 시행으로 불거졌다는 지적에 맞춰 전세버스 업계도 현행 등록제가 이대로 유지될 경우 유사한 파국을 맞을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이사장 맹만섭)에 따르면 지난 93년부터 10여년간 지속돼온 등록제로 인해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도산과 신규진입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서비스 부재로 인한 이용자 불편은 물론 불법적인 지입 경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등록제 시행 이후 업체가 난립하면서 한정된 시장규모에 비해 지나친 공급으로 인해 업계 전체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자율요금인 운임체계를 정부가 인가한 용역기관을 통해 공정한 원가계산서를 첨부한 신고된 요금을 받을 있도록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용자로부터 전세버스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자의적인 요금결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세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각 시·도별 수송수요 고시를 통한 총량제 형태의 허가제 또는 면허제로 전환하고 운임신고제 시행을 최근 서울시에 건의했다.
또한 현행 차령규정(9년)이 차량고급화에도 불구하고 운행시간과 거리가 전혀 다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최소한 11년으로 개선 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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