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화물협회에 따르면 소방법은 소방법 기술기준규칙 제217조 규정에 따라 옥외차고에 주차하는 경우 0.5m 이상 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신규 등의 차고지 승인 신청 시 설계도면을 첨부토록 규정해 오다 지난해 1월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지 확보가 삭제됐다.
그러나 이 규정이 삭제 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행정관청이 현재까지 구법을 적용, 차고(상치장소) 승인 신청 시 0.5m 이상의 공지 확보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설계도면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업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라는 조건은 차고 외곽 경계선과 인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로 지적도만으로도 확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동탱크차량인 대형화물차량은 전국을 무대로 유류를 운송하는 자동차로 저유소나 주유소 등 유류 하차지역이나 인근 화물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고·차량별 주차도면은 형식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북화물협회 관계자는 "옥외차고에는 빈 탱크만이 주차, 공지확보를 위한 0.5m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차고승인 시 차량 대당 별 주차도면 역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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