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탱크차량 차고 도면 첨부 삭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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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차량 차고 도면 첨부 삭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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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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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北】소방기술규칙에 따라 행정차지부가 규제하고 있는 이동탱크차량의 차고(상치장소) 허가 시 첨부하는 도면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삭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북화물협회에 따르면 소방법은 소방법 기술기준규칙 제217조 규정에 따라 옥외차고에 주차하는 경우 0.5m 이상 공지를 확보하도록 규정, 신규 등의 차고지 승인 신청 시 설계도면을 첨부토록 규정해 오다 지난해 1월 이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지 확보가 삭제됐다.
그러나 이 규정이 삭제 된지 1년이 지났는데도 행정관청이 현재까지 구법을 적용, 차고(상치장소) 승인 신청 시 0.5m 이상의 공지 확보규정을 확인하기 위한 설계도면 첨부를 요구하고 있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업계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라는 조건은 차고 외곽 경계선과 인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로 지적도만으로도 확인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또 이동탱크차량인 대형화물차량은 전국을 무대로 유류를 운송하는 자동차로 저유소나 주유소 등 유류 하차지역이나 인근 화물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차고·차량별 주차도면은 형식적으로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경북화물협회 관계자는 "옥외차고에는 빈 탱크만이 주차, 공지확보를 위한 0.5m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차고승인 시 차량 대당 별 주차도면 역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삭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成日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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