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항선박, 항법위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천항 부두에 접안한 선박 중에 하역 및 선적작업 시 화물이나 각종폐기물을 무단으로 해상에 유출하는 등의 해양오염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인천청 고시 "항계 내 운항선박 최고속력 지정"과 관련, 사전 예보활동을 강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속력 제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인천항의 개항질서를 확립은 물론,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항만이용자들도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인천항의 질서확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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