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 겨울철 특별개항질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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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청, 겨울철 특별개항질서 단속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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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해상 교통안전 및 개항질서 유지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002 겨울철 특별개항질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무면허 운항선박, 항법위반, 항로상 불법어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인천항 부두에 접안한 선박 중에 하역 및 선적작업 시 화물이나 각종폐기물을 무단으로 해상에 유출하는 등의 해양오염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월 인천청 고시 "항계 내 운항선박 최고속력 지정"과 관련, 사전 예보활동을 강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최고속력 제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해양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인천항의 개항질서를 확립은 물론,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항만이용자들도 개항질서 및 해상교통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인천항의 질서확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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