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11일 오후 시청 12층 국제소회의실에서 "도시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화물운송업계의 문제들을 지적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시의 용역회의를 받아 화물운수업체를 조사한 결과, 일반화물운송업체의 종사자는 20명 이하가 75%, 연간 매출액 규모에서는 7억원 이하가 65%를 차지해 화물운송업체 대부분이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부분 사업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개별과 용달화물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900만원 이하가 63%와 89.2%로 나타났고, 이들 사업자의 월평균 운행횟수도 개별의 경우 20회 이하가 48.7%, 용달은 월평균 30회 이하가 91.2%로 나타났다.
화물운송주선업체는 종사자 5명 이하 67%, 연간 영업실적도 6천만원 이하가 66%를 차지했다.
화물업계는 도심지의 부지난 등으로 차고지가 부족해 일반화물업체는 시 역내 차고지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의 27%에 이르고, 용달업계는 차고지 부족 여부에 대한 설문항목에서 약 80%가 차고지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도심 내 화물차량 주차 및 조업공간이 부족해 개별과 용달화물의 경우, 도심 내 주차 및 조업에 대한 애로가 34.6%와 48.6%로 나타났으며, 이는 결국 도심 상업지역 등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 교통혼잡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용달·개별화물운송업은 지난 99년 7월 등록제로 면허가 완전 개방된 이후 차량이 폭증,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져 이들 사업자의 영세성을 가속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난립에 따른 전문성 결여로 화물의 체계적 수송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적단속에 대해 일반화물운송업체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의 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합리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컨테이너화물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의 무게는 수출입 면장에 표시돼 있음은 물론, 컨테이너 역시 봉인이 돼 있어 운송회사나 운전기사는 화물에 대한 실무게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데도 일부 과적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이같은 화물업체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물류체계 개선의 정책방향으로 ▲화물자동차 이용률 제고 ▲시 역내 공동차고지 확보 ▲도심 내 화물차량의 주·정차 및 조업공간 확보와 수욕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및 사회적 규제 개선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하주의 내품중량 규제 강화 등을 제시했다.
【釜山=尹永根기자】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