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버스·택시·화물 등 많은 운수업체들이 주변의 잇단 민원으로 차고지 이전을 위해 자연녹지를 확보하고도 이전 및 확충을 하지 못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는 지난 11일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자연녹지 내 자동차관련시설 건축허가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도시항만위는 전면 삭제와 관련, "부산시의 녹지비율이 63.5%로 전국광역시의 5위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하면 46.7%에 불과해 자동차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시가 실효성 있는 녹지훼손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거지역 등에 차고지를 두고 있는 운수업체들은 주변의 잇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자연녹지 내 차고부지를 확보하고도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차량의 급증에 따른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 주차장 확충사업을 벌이고 있는 부산시의 주차정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121회 임시회 본호에서 이같은 도시계획조례 수정안 등을 의결, 확정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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