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개 반 17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축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에 대해 매일 이동 단속과 매 분기 20일 이상 주·야간 이동단속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매주 토요일을 홍보·계도의 날로 설정, 대형 공사장 및 공단 등 과적근원지에서 이동 홍보·계도활동을 펼쳐 도로 파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중점 단속지역은 대형 건설공사장 주변 및 우치로 등 12개 주요 노선과 차량 통행제한이 공고된 교량 및 고가도로인 동운고가교를 포함한 9개 주요 교량 등이다.
단속결과 규정 이상의 짐을 싣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법 83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규정 이상의 짐을 무리하게 싣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늘고 있다"며, "과적예방을 위한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검차대수 2천14대 가운데 48대를 적발했다.
朴正柱기자 jjpark@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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