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개별화물협회, 용달협회원 사업자 찾아가 개인화물협회 발기인 명부 작성 동의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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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개별화물협회, 용달협회원 사업자 찾아가 개인화물협회 발기인 명부 작성 동의서 받아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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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협회, "협회원에 동의서 작성하지 말 것" 공지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내년 7월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령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구개별화물협회가 용달협회원을 대상으로 대구개인화물협회 창립총회 발기인 명부 작성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대해 대구용달협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개별화물협회는 지난 10월말부터 개별협회원으로부터 발기인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용달사업자들을 흡수하기 위해 용달협회원들에게까지 동의서를 받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개별협회 관계자가 최근 대구교통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용달화물차 보수교육현장까지 찾아가 용달화물사업자들에게 개인화물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서 발기인 동의서를 받다가 용달협회로부터 저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개별협회는 2019년 7월1일부터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로 업종이 변경되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에 따라 개인화물협회 설립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효삼 용달협회 이사장은 “개별협회가 사전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용달사업자들에게 명부작성을 요청하는 것은 혼란을 조장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이사장은 “관련법 시행과 관련 연합회에서도 행동 자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용달협회원에게 동의서를 받는 개별협회의 부적절한 선동 행위에 대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용달사업자는 “개별협회의 이사장 선거가 내년 3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 협회’ 설립을 서두르는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차기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 선점을 차지하기 위한 저의도 있는 것이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와 관련 용달협회는 지난달 29일 용달협회원을 대상으로 한 SNS를 통해 “개별협회가 요구하는 동의서 작성을 하지 말아 달라. 통합 관련 진행사항은 아직도 시일이 많이 남았으며 이사회 등을 거쳐 별도로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용달협회는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공지하면서, 화물법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와 연합회는 용달·개별협회 간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통합을 추진하길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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