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시리즈②개인택시 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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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시리즈②개인택시 양도·양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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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운영제도 개선방안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가 허용된 것은 지난 72년 9월부터다.
이후, 양수자격을 면허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오던 것을 93년 일부 완화해서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3년 이상, 비사업용은 6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 개념으로 상속과 양도·양수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양도의 경우 최초면허일로부터 5년 경과, 양수자격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대부분 사업용자동차 경력 3년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대인 면허인 개인택시는 서울시 전체 사업자 68.7%가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사들인 양수자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현재 누적건수가 5만260건으로 107.2%에 달해 재양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정연은 이 같은 제도가 경력 3년 이상의 자금여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의해 면허 전매가 이뤄짐으로써 6천만∼7천만원대 고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이는 곧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으로부터 사회적 불평등 불만요인으로 대두되고 고질적인 택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양수자가 비용회수를 위해 승차거부, 합승, 손님 골라 태우기 등의 무리한 운행을 자행하면서 불법운행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했다.
시정연이 분석한 외국의 택시운영 제도에 따르면 고가의 프리미엄에 의해 개인택시 면허가 전매되는 사례는 찾아 볼 수가 없다.
동경의 경우 면허반납제로 양도·양수가 이뤄질 수 없도록 돼 있고 뉴욕도 시장 수요·공급에 의해 프리미엄 없이 중개되고 있으며, 런던은 완전 자유화된 택시운영제도로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엄격한 자격시험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면허공급으로 양질의 종사자 확보와 이들 종사자의 안전운전 동기를 부여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무사고경력만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파는 현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시정연은 이를 위해 양도·양수의 조건 강화, 또는 완전 금지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단계로는 시장 권한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한 양도·양수 조건을 동일기준으로 개선하는 '양도·양수 조건동일화'를 추진하고 2단계로는 건설교통부에 이를 완전 금지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건의, 본래 취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밖에도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1회에 한해 양도 및 상속을 인정하는 방안과 신규면허자와 상속인의 경우 양도·양수를 완전 금지하는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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