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보험 차량 처리건수 40% 증가’ 대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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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무보험 차량 처리건수 40% 증가’ 대처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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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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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김해시의 올해 무보험(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차량 처리건수가 전년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607대이던 무보험 차량 처리건수가 올들어 지금까지 847대로 39.5% 증가했다.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피해자 구제가 요원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2항은 의무보험 무가입 운행차량 소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로 송치돼 벌금이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소장 등과 특별사법경찰관 3명은 피해자 예방을 위해 올해 무보험 운행사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환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의 특수성을 살려 의무보험 가입 안내문을 6개 국어(한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로 제작하는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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