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버스 탈법행위 확인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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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버스 탈법행위 확인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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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시가 시내버스업체의 임의 결행이나 증차운행 등 탈법행위에 대해 전면 확인점검에 나섰다.
부산시는 일부 시내버스업체들이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해 특정 정책노선의 운행을 임의로 결행하는 등으로 운송질서가 문란해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다음달 20일까지 일정으로 38개 전 업체를 대상으로 운행노선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점검에 따른 업체들의 불편 최소화와 점검의 효율화를 위해 업체별로 2개 노선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점검은 임의 결행과 증회, 노선위반 등에 우선을 두고 있다.
점검은 업체별로 지난 9월 중 운행기록표를 제출받아 이를 운행계획서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점점도 병행키로 했다.
일부 시내버스업체의 임의 결행과 증차운행, 노선위반 등은 수익이 떨어지는 정책노선의 운행을 기피하고 결행버스를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에 집중 투입해 운행하는 것으로, 시가 승객통행량 조사 등을 근거로 확정한 노선조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뿐 아니라 업계의 이미지 실추, 시민교통불편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시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또는 차량운행정지 50일 등 엄중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인가된 노선을 이용승객이 적음을 이유로 운행하지 않고 결행한 사실이 확인된 (합명)태영버스(대표 정문흠)에 대해 관련법 처분규정을 적용해 결행 노선별로 각 100만원씩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같은 사업계획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업개선명령도 내렸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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