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택시업계 노사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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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택시업계 노사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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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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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택시업계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노사정 간담회"가 지난 19일 경남도청 청문회 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 5명씩 모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민택노련 경남본부(본부장 윤판길)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 실시 등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해 간담회를 요청, 이 제의를 거부할 경우, 도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하겠다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김정득 경남도 지역계획교통과장의 집회를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노조측은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업체 행정처분 ▲마산시의 전액관리제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유보 ▲택시 교통사고 대물보상금 자부담제 폐지 ▲불법경영 척결 등 제도개혁을 촉구했다.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 사측 대표인 조기춘 경남택시조합 이사장은 "수입금 전액관리와 월급제 시행에 따른 노사간 협상을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15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있으나 협상의 핵심인 임금 부분에서 노사간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단체협약과 임금교섭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79개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올말까지 전면 시행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내년 1월부터 위반업체가 적발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산시 대아교통의 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 유보와 관련, 마산시는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경남도 전체가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처분을 유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대물보상금 자부담제와 관련, 경남도는 "대물보상금 자부담제는 공제조합과 택시업체의 보험약관에 관한 문제로서 행정관청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입장을 고려해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택시공제조합 경남지부는 "자부담금을 사고운전자가 부담하는 회사는 노조에서 회사와 해결할 사안"이라며, "대물보상 자부담제는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노조측의 요구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검토, 지도·점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慶南=金鍾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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