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28까지를 "동계 해상교통안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해양청은 인천항에 입항하는 위험물운반선과 20년 이상 선령의 노후화물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위험물하역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로표지시설물·갑문·여객터미널·부두 등 항만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선박 점검 및 행정선(3척) 순찰 시 화물선의 과적·과승행위를 개항질서 단속차원에서 규제하고, 기상악화 시 선박의 운항을 통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안유조선 사업자 간담회와 선원 및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해 동절기 선박안전을 주의토록 계도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유류 1천500㎘ 이상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유조선안전항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여객선터미널 전광판 및 선박의 방송시설을 통해 여객선 질서유지를 도모키로 했다.
또한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해 일반국민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을 홍보하고, 해난사고발생 시에는 유관기관 및 업체와의 신속한 협조체제로 사고를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키로 했다. 【仁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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