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버스업체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요금조정으로 해소하려던 부산시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부터 요금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버스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영재·부산시의회 부의장)를 열고 버스요금조정안을 상정했으나 위원들이 요금인상의 근거자료가 미흡, 보완이 필요함을 들어 결정을 일단 "보류"하고 25일 재심의키로 했다.
이날 심의회에서 위원들은 시의 요금조정안에 대해 ▲요금인상 후 경영개선 효과 분석자료 ▲버스의 수송분담률에 대한 타 시·도와 비교사례 ▲일반버스 중고생 요금 할인폭 과다 이유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 종사자간 임금실태 비교 등에 대한 자료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시는 일반버스 일반인 현금 승차시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16.7% 인상을 골자로 한 요금조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심의회에서 위원들간 이날 요금조정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과 미비한 근거자료를 보완한 후 재심의하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투표 끝에 재심의쪽으로 결정한데다 요금조정이 타 시·도보다 앞선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발언이 잇따르는 이례적인 면을 보였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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