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좌석 성수기도 5%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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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좌석 성수기도 5% 배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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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사 협의…시민단체 "근본개선 필요"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에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가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조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개선책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적항공사들과 합의해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편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항공권을 5% 이상 배정하고, 내년 1분기부터 분기별로 전체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재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재 현금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5천마일 이하 소액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를 위해 항공 분야 이외의 사용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다른 제휴처보다 마일리지 사용가치가 지나치게 낮은 분야는 공제 마일리지를 조정해 사용가치도 높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공제 마일이 높은 일본, 동북아 등 단거리 노선의 공제 마일을 인하하는 방안도 항공사와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대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근본적인 개선책은 담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항공 마일리지는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고, 마일리지 항공권 구입을 전 좌석으로 확대해야 매년 반복되는 마일리지 항공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91일 이전 취소 수수료 면제'와 관련, "지금까지 이 문제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효가 소멸되는 2008년 이후 마일리지에 대한 대책이 누락됐다"며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소멸 기간에 따라 마일리지 시효를 소멸하는 것은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단기적으로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선,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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