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프·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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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피아트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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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레니게이드’와 ‘500X’ 242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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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국내에서 또 다시 수입차 브랜드가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5일 FCA코리아가 국내 수입·판매한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 차종에서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모두 2000㏄급 경유(디젤)차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가능토록 장치가 임의 설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6.3∼8.5배를 초과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과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FCA그룹의 2000㏄급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됐다. 독일 교통부가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2015년 5월 제기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했었다.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EU)에 해당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했다. EU는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이 확인된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500X’ 818대(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분) 등 2428대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 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FCA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개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도 해당 차량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별도 조치 또한 이뤄지지 않지만, 향후 차량 결함시정 조치는 받아야 한다.

레니게이드의 경우 EU에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FCA 측은 2016년 8월부터 실제 주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도록 소프트웨어를 변경했다. 그럼에도 FCA코리아는 소프트웨어가 변경된 ‘레니게이드’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1377대를 국내에 2016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로 인해 무단 변경되기 전 소프트웨어 존재 확인을 비롯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레니게이드 1377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조치와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지만, 이들 차량이 임의설정에는 해당되지 않아 인증취소 또는 결함시정명령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레니게이드와 500X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원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한 레니게이드와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다른 차종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이번에 조사한 차종이 ‘유로6’ 기준으로 제작된 만큼 앞서 ‘유로5’ 기준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와 지프 ‘체로키’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에서 문제가 제기된 경유차 요소수 분사량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올해 6월 이미 조사를 착수했고, 내년 초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조사범위를 더욱 넓혀 유로6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판매된 저공해자동차 등을 대상으로도 결함확인검사를 추진해 기준 준수 여부와 결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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