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정비업체 대다수가 사업장 하청·임대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벌여 처리결과를 해당구청에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대덕구 대화동 공단에 위치한 S업체의 경우, 임차인들에게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을 받고 임대를 내준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으며, 대덕구 신탄진 공단에 소재한 또 다른 S업체도 보증금 7천만원에 월세 400만원을 받고 임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탄진 소재 S업체의 경우, 임차인 소유 4대의 견인차량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상당수 정비업체에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번 수사에서는 견인업체와 정비업체간의 일명 "통값" 거래에 대한 내사를 진행, 대부분의 견인업체들이 통값 5만원과 차량파손에 따라 10만∼20만원의 추가경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정비업계의 각종 위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사업법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羅翼晟기자 isla@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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