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현행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개정하는 한편 면허기준도 현행 5대에서 10대로 늘리는 법개정을 지난 25일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또 운송질서 확립차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한 운전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을 박탈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중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준수사항 3회 이상 위반자는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를 개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와 자동차관리법 제13, 26조도 개정해 불법주정차 위반자중 일정기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벌점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현행법령상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미약하다”며 “화물연대의 부당한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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