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정검사정비업계 검사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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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정검사정비업계 검사질서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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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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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釜山】부산지역 지정정비업체들이 불합격 차량 합격처리 및 검사기구 미작동으로 무더기로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등 "검사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정업체들이 부산시의 분기별 점검 때마다 부실검사 등으로 행정처벌을 받는 업체가 속출, 자동차안전도 확보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어 지정업계 차원의 "자정운동" 전개와 함께 검사원에 대한 교육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12일간 37개 지정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4·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합격 차량 합격처리 및 검사기구 미작동 6개 업체를 적발해 업무(직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정업체의 증가로 관련업무가 과다하고 지정업체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점검 시 전체 69개 업체를 절반씩 나눠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의 업체별 검사분야 점검결과를 보면 사상구 학장동 S정비의 경우, 불합격 차량을 합격처리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하구 장림동 (주)B산업은 가스누출감지기 미작동, 책임보험기간 확인 소홀, 일부 검사항목 누락 등으로 역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검사방법이 잘못됐거나 검차장에 핏트 방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해운대구 송정동 H종합정비 등 3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받았다.
시는 정비분야 점검에서 배출시설방지운영기록부 미기재,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미보관 등으로 적발된 사상구 감전동 (주)D정비 등 12개 업체에 대해 위반내역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또는 과징금 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시는 4·4분기 점검은 민원신고, 부실검사 우려업체를 엄선해 실제 검사적정여부를 확인하는 불시 현장점검으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점검 중 비지정업체 정비분야 점검에서 관련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일부 업체는 점검의 형평성과 방법 등에 이의를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
尹永根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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