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운행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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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행 위험수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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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邱】전세버스업체들이 성수기를 맞아 차량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운행 후 차고지 미입고 등 위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달성군의 경우, 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의 차고지가 대부분 달성군 구지·현풍면 등에 위치해 있어 대구시내와의 거리가 2시간 이상 소요돼 대다수 차량들이 운전자의 주거지역에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차량통행 방해 및 주차시비 등이 잇따르고 있으나 관할관청인 달성군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소홀히 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교통관계 전문가는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 후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운전자 편의로 주택가 등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행위는 차량의 정비 소홀로 인한 대형사고 야기와 운전자의 과로 등을 부추길 수 있어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徐喆錫기자 csseo@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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