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최고 수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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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최고 수준’ 상향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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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적발되면 ‘파면’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윤창호법’ 국회 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최고 수준으로 높인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가운데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으로,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으로 처분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정직’, 3회 적발 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음주운전 2회 적발 때 ‘해임’, 3회 적발 때 ‘파면’ 처분을 권고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기존 ‘정직’에서 ‘해임’의 징계를 내렸으나 앞으로는 무조건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이밖에 음주운전 징계와 함께 내려지는 불이익 범위에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는 물론 국내 외 교육·훈련 배제, 배낭 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 제한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을 16개 구·군과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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