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단 검사안내장 개인정보 유출 말썽
상태바
안전공단 검사안내장 개인정보 유출 말썽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사전안내장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놓고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화시대를 맞아 기초단체들이 앞다퉈 민원서비스차원에서 자동차검사기일 안내장을 관할 자동차소유자들에게 사전에 발송하고 있는데도 불구, 교통안전공단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사한 검사안내장을 자동차소유주들에게 발송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방화시대 이전인 지난 85년부터 자동차검사 날자와 검사소, 출장검사소 약도, 준비물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건교부의 전산망을 활용, 자동차소유자들의 주소지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다.
더욱이 교통안전공단은 경영적자에도 불구, 올해도 700여 만명에게 안내장 발송을 위해 무려 30여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교부 전산망은 자동차 신규등록시 소유자들의 각종 신상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기록, 관리돼 있는 전산망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제1항에 의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 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제2항에는 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 화일을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이 제2항의 다른 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건교부 전산망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법 제2항은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빚고 있다.
실례로 지정정비사업자들은 자동차검사가 이미 수년 전부터 이원화돼 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들간 검사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공단의 건교부의 전상망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히 제2항의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건교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정정비사업자들은 "건교부 전산망을 이용한 교통안전공단의 안내장 발송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지정정비사업자들도 안내장을 발송할 수 있도록 전산망 활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는 최근 검사소장회의를 소집, 검사일자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한 안내장 발송을 현재 1회에서 2회로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慶北=李成日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