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용 중고차 폐차시 취득세 추징 불가’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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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용 중고차 폐차시 취득세 추징 불가’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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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정” 업계 의견 반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상품용 중고차 폐차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중고차업계는 상품용 중고차를 폐차하면 기존에 감면되던 취득세를 다시 추징했던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폐지를 주장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고차업계는 앞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경과돼 폐차를 할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각종 예산 현안에 묻혀 늦은 시간까지 불투명했던 국회의 마지막 문턱을 간신히 넘었다.

신동재 전국매매연합회 회장은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해 온 폐차시 취득세 논란이 해결돼 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27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고차 매매사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3항’은 중고차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취득했지만 해당 중고차를 판매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토록 돼 있다.

해당 규정은 중고차 사업자가 경영상황이 악화되거나 차량 노후화, 해당 차종의 인기가 떨어짐에 따라 중고차 매매사업자가 판매용으로 매입했으나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폐차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도록 해 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중고차 매매사업자를 생계형 영세사업자로 분류해 취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법 취지에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업계는 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은 차량소유 목적이 아닌데도 이를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매매사업자가 중고차를 대당 평균 210만원에 매입해 2년간 평균 263만원의 유지관리비가 들어 폐차할 경우 약 473만원의 손해를 보고 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자유한국당·경기 이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고차를 폐차나 폐기할 경우 더 이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된다. 구체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중고차로서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고 폐차 또는 폐기한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악의 경제난으로 고통 받고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영세사업자들의 숨통이 틔고 고통이 줄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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