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니 쿠퍼’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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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니 쿠퍼’에 과징금 부과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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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관련부품 무단 변경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환경부가 6일 ‘미니 쿠퍼’ 차량 제작차 인증 규정을 위반한 BMW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증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은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 쿠퍼 5도어 등 2개 모델이다. 이들 차량에는 배출가스 관련부품인 ‘정화조절밸브’가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았을 당시 적용됐던 부품보다 내구성이 약한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BMW코리아 측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환경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미니 쿠퍼 차량 부품 무단 변경 사실은 ‘배출가스 부품 의무 결함시정(리콜)제도’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동일 연도 판매된 동일 차종과 부품 결함건수가 50건 이상이고 결함률이 판매대수 4% 이상이면 제작(수입)사가 의무적으로 결함을 시정하고, 결함원인 등을 포함한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BMW코리아는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 차량 정화조절밸브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지난해 4분기 기준 57건과 4.5%에 도달함에 따라 올해 6월 22일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 무단 변경을 확인했다. 제작차 인증을 받고 차량을 제작(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부품이 변경됐을 때는 자동차 제작사가 변경내용을 사전에 환경부에 제출해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변경인증 의무를 위반한 미니 쿠퍼 차량은 1265대로 과징금 규모는 5억3000만원 수준이다.

한편 환경부는 무단 변경된 부품이 적용된 미니 쿠퍼 차량에 대해 당초 설계대로 생산된 부품으로 교체하겠다는 리콜계획서를 지난 10월 2일 승인했고, 현재 리콜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리콜 조치는 배출가스 관련 결함이 있는 부품을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다른 차량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차량 소유자는 적극적으로 리콜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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