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버스업계에 따르면, 학원버스연합회가 전국적으로 10만대에 달하며 하루 1천만명을 수송하고 있는 학원버스의 제도권내 진입을 위해 의원입법 청원과 청와대 및 관계부처에 집단 민원을 제기해 청와대 등이 이의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학원버스의 제도권 흡수는 합법을 위장한 불.탈법 운행으로 운송질서를 극도로 문란시키게 된다며 이의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또 버스업계는 학원버스의 제도권내 흡수는 버스 이용 승객 잠식으로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버스업계는 보건복지부가 병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지난 2002년 3월에 개정돼 올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료법 제25조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금지에 어긋나며 보건복지부가 시달한 지침인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 등 예외 승인사항에도 위배된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버스업계는 병원 셔틀버스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버스운송사업화 하고 있어 기존면허 업종인 버스운송사업의 도산을 부추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셔틀버스 운행 허용 요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있다며 병원 셔틀버스 운행 허용을 반대하고 있다.
버스업계는 만약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업계 등과 연대해 이의 철회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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