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요금 인상률 0.1%…시한폭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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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요금 인상률 0.1%…시한폭탄 터지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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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다매’ 현상유지 한계점 도달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소비자물가가 2%대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택배 물류를 비롯한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종의 인상률은 제자리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인상이 서비스 공급·판매 가격에 반영되는 업종은 단가개선이 단행된 반면, 지역별 프로세스 단계별 위탁 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택배 물류의 경우 물가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면서 여건 개선에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9개 업종 가운데 절반인 38개 업종의 물가 상승률은 2.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택배(0.1%)는 휴대전화 수리비(0.0%), 온라인콘텐츠 이용료(0.0%) 등 가격 상승률에 변동사항이 없는 업종으로 분류됐다.

이는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2.4%로 기록된 것과 대조적인 결과다.

이들 업종의 공통점은 내수 경기 상황과 직결되는데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게 특징이다.

택배의 경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취급·처리물량이 해마다 경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건 면에서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다단계·근로환경 등에서 비롯된 고질적 병폐와 사고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택배요금 현실화를 두고 정부와 업계가 고민한지 근 10여년이 경과했으나,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생활편의 서비스이자 체감경기에 민감한 정도가 크다는 이유로 이러다할 대책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사용자부담 원칙을 들어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 시민참여 채널을 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인상분의 반영시기와 정도를 조율하는 방법론 역시 같은 이유로 묵인된 바 있다.

결국 박리다매 방식으로 물량을 수급한 택배 본사가 지역 하청 업체에게 위탁하고, 이들과 계약된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문전배송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개인서비스 물가 둔화는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원가를 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택배기사 등 자영업자의 유지부담금 상승에 따른 악영향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업계는 시장여건상 단가인상이 어려운 다수의 서비스 업종들에서는 디플레이션에 근접한 수준의 물가 둔화가 가시화된 점을 지적, 택배의 경우 공급물량이 뒷받침되기에 그나마 현상유지가 가능하지만 불황 속 소비위축이 지속돼 공급량이 줄게 되면 택배 물류시장은 충격에 의한 큰 이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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