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업계는 지난해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했다가 경기침체로 중고차 거래가 줄어들면서 매물 적체현상이 발생, 차량 가격하락에 따른 세금 신고액이 낮게 잡혔는데도 세무당국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울산세무소는 최근 부가세 환급대상업체 가운데 환급금액이 400만원 이상 되는 17개 상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하고,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누락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압수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는 중고차의 경우 매물적체 현상이 많아 전년에 매입한 차량이 제고로 남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 부가세 또한 낮아지는 게 사실인데도 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개인이 차량을 매입·매도할 경우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어 매매업체가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할 경우 개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울산매매조합은 국세청과 울산지방세무소를 방문, 표준과세시가 표준액과 실거래 가격의 차이와 중고차가격 하락에 따른 세금신고액의 차이를 설명하고 업계에 대한 세법적용의 모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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