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방해 예방 임시번호판 허용
상태바
운행방해 예방 임시번호판 허용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화물차주에게 임시번호판을 허용하고 운행방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물 차주들의 현업 복귀율이 높아지면서 보복성 차량 파손, 운전자 협박 등 화물연대 회원들의 운송방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차주 보호와 물류난 해소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번호판이 화물연대에 노출돼 운송거부기간 운송작업을 하면 당일 집으로 협박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라면서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 관련부처도 비상수단 동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의 뜻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화물차주는 기존의 번호판을 경찰청에 반납하고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 운행한 뒤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종료될 시점에 경찰에 이를 반납하고 원 번호판을 돌려받으면 된다.
허용 범위는 운송 방해행위가 심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와 컨테이너 차주 가운데 희망자에 한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비상수송기간 운송거부자의 차량 손괴에 따른 운송 차주의 차량수리비 보전을 위해 손해보헙업계의 협조를 얻어 경찰의 의견첨부서만 제출하면 자동차보험 할증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는대로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