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콜밴 단속 놓고 업계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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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콜밴 단속 놓고 업계와 갈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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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蔚山】울산시가 콜밴(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여객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대시민 홍보 및 계도활동에 나서자 콜밴사업자들이 울산시의 이번 조치는 콜밴 말살정책이자 편파단속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콜밴업계는 택시가 짐을 든 승객의 수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콜밴화물차량이 틈새시장에서 국민의 편의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울산시가 콜밴을 집단범법자로 왜곡하고 있어 영업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며, 울산시의 단속 및 계도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콜밴업계는 울산시가 지난 24일부터 대형유통업체와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의 여객운송행위 금지와 화물의 기준 및 대상차량에 대한 대시민 현장계도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홍보 안내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콜밴 사업용차량의 경우 100%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이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콜밴 죽이기라며, 행정당국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방해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는 강도 높은 대응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택시의 관행·고착화된 승차거부·합승 등 불법행위는 묵인하면서 지역에 등록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 150대의 사업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과잉·편파단속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처사라며,울산시를 집중 성토했다.
한 콜밴 사업자는 "울산시가 대대적인 현장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로 가득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화물물량 격감에다 설상가상으로 시민들마저 콜밴을 무적차량으로 오인, 외면하고 있어 월 20만원의 지입료 조차 맞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콜밴 단속은 처벌위주가 아닌 계도 홍보에 목적이 있다"며, "지난 2월27일 마련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버 시행규칙 제3조의2 화물의 기준 가운데 농산물, 수산물, 협오감을 주는 동물, 건축기자재, 인화성 물질 등은 부피와 무게의 제약을 받지 않아 단속의 어려움은 물론, 또 다른 논란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崔宰榮기자 jychoi@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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