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업계에 따르면 관할 각 시·군에서 교통소통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을 견인, 폐차장에 보관시키고 있으나 제때 폐차 처리업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업체마다 폐차량이 산적,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더욱이 관할 시·군에서 임시보관을 의뢰한 폐차량들은 자동차관련 세금·과징금(주차위반) 체납과 저당·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 즉시 폐차할 수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업체마다 이들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또한 일부 폐차업체는 이들 차량의 보관을 위해 인근 나대지나 도로에 야적장을 마련, 폐차량들을 보관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 토양오염에 따른 비난마저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폐차업계는 "관할 시·군이 장기 방치차량에 대한 신속한 업무 처리로 폐차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 규정대로 이들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鍾福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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