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시 기기검사(필기검사)와 특별검사(기기·필기·시력검사)가 실시되며, 검사대상은 ▲처음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신규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재취업을 원하는 자(대인·대물 무사고자 재발급) ▲신규검사 후 3년 이내 미취업자 ▲부적합 판결을 받고 1개월이 경과한 자 등이다.
검사는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고, 접수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이며, 토요일에는 특별검사만 실시된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내 일부 사업용운전자들이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및 검사결과 부적합 상태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해 교통사고 감소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됐었다"며, "운전정밀검사장 개장을 계기로 사업용운전자들이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忠北】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