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 임단협 한달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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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 임단협 한달만에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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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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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끌어오던 택시공제조합 임단협이 마침내 타결됐다.
택시공제조합(이사장 김병운) 노사는 지난달 27일 노사교섭을 통해 올 임금 인상안으로 2002년 기본급 대비 6.5% 인상 및 일회성 특별상여금으로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데 합의했다.
노사는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당직비의 경우 토요일 1만원, 휴일 2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임단협 교섭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개시하고,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새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사가 상호 적극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이번 임단협 합의안의 유효기간은 임금협약의 경우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2004년 7월 31일까지 1년, 단체협약은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2년이다.
이에 따라 종전 임단협 협약은 지난 7월 31까지 연장, 적용키로 했다.
노사는 또 이번 합의문에 노동쟁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줅 것을 요구한 노조측(위원장 강병진) 요구를 수용, 합의서에 이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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