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연금식 지급 방안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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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금 연금식 지급 방안 검토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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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3년 2개월이면 사고 보상금 모두 소진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이 사고 후에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통사고 보상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방안 세미나'에서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이들의 약 70%가 사고 이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을 접었고, 이들이 사고 피해 보상금을 모두 소진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약 3년2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원이 지난 10월 한 달 간 교통사고 피해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및 전화 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이들(186명) 중 약 90%는 이미 사고로 받은 보상금을 모두 썼고, 이들이 보상금을 모두 소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약 3년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중 70%는 사고 이후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뒀다. 재취업했다고 답한 비율은 37.7%에 그쳤다. 이들이 재취업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년5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까지 실직 중이라고 답한 비율이 62.3%나 달해 사고 이후 생계를 이어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월평균 소득도 사고 이후 평균 58%나 감소했다. 응답자들의 사고 전 월평균 소득은 211.1만원이었으나, 사고 이후 88.1만원으로 절반 넘게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02.9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었으며 다음으로 60대가 90.4만원, 40대가 58.4만원 줄었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사고 이후 이혼 등 사회적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기혼자였던 이들 중 23.4%는 이혼이나 배우자 가출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험을 했다. 교통사고 이전 때와 비교해 사회적 모임 등의 참여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65.1%에 달했다.

또 이들에게 ‘사고 이후 정신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재기했는가’라고 던진 질문에 44.1%가 ‘재기하지 못한 편이다’라고 답했고, 18.8%는 ‘전혀 재기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임 연구위원은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방안으로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상담 지원 기관 설립 ▲자동차손해보상 보장기금 지원 확대 및 교통사고 장애인 보상금 인상 ▲교통사고 보상금 연금식 지급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보상금 연금식 지급제도에 대해 임 연구위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이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향후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도 없게 된다”며 “피해보상금의 운용을 각자의 형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산업재해 피해자들의 경우 보상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식 방식 중 선택해 지급받고 있다.

또 임 연구위원은 “사고 보상금을 운용·관리하는 공적 기관의 설치도 검토해 봐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합동으로 연금식 지급 관리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교통사고 장애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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