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매연 특별단속, 1900대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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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매연 특별단속, 1900대 행정조치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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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 달간 240곳 특별단속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정부가 기준치 이상 매연을 배출한 차량 1900여대에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환경부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대비해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실시한 차량 매연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 차량은 경유(디젤)차 35만대와 휘발유(가솔린)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7만대 등 총 42만2667대였다. 이중 경유차 707대와 휘발유 및 LPG차량 1211대 등 1918대가 적발돼 개선명령(166대) 또는 개선권고(1747대), 저공해조치(5대)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매연측정기 단속 결과 기준 등이 초과된 차량은 지자체 개선명령에 따라 15일 이내 기간을 정해 정비와 점검을 받아야 한다. 매연측정기 단속기준(불투과율)은 지난 2007년 이전에는 40% 이하였던 것이 2008년 이후 20% 이하로 상향됐고, 2016년 9월 10% 이하로 더욱 강화됐다.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량은 10일 이내 운행정지 명령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비디오측정기 단속 초과 차량과 원격측정기 단속 1회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후 운행되도록 각 지자체(원격측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매연을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시외 버스, 학원차량 등에 대해 전국 240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단속인원 736명과 375개 장비가 동원됐다. 경유차에 대해서는 매연측정기와 비디오측정장비를 활용해 단속했고, 휘발유차와 LPG차에 대해서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연간 미세먼지 330톤, 일산화탄소 19톤, 질소산화물 19톤, 탄화수소 3톤 등 총 371톤이 감축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편익도 연간 15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겨울철에 이어 내년 봄철에도 미세먼지 고농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점검 등을 소홀히 해 매연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을 몰고 다니는 것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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