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등 수수료 신설과 관련, 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해 왔으나 동법이 개정(법률 제6731호, 2002.8.26)돼 시·도지사 업무로 이양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할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光州=朴正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