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신고증 교부할 방침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에서도 대리운전 종사자들의 노조가 설립된다.
부산시는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기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광역시 차원에서 대리운전자 노조 설립 신고증이 교부된 것은 대구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다.
시는 그동안 대리운전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한 노동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해 왔다.
하지만 헌법상 노동기본법을 보장하고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대리운전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존중 부산 실현을 위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시에 요청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헌법 제33조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이 발급이 대리운전기사들의 노동조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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